1. 후원종류
일반후원 | 물품후원 | 재능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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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후원 | 생필품, 의류 등 기타 모든 물품 제공 |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사회에 기여 |
▶우리 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,
-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센터의 정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- 소식지 등을 통해 후원자, 후원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.
후원하신 금품의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소득의 10% 범위 내에서,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기부금의 15%(소득의 30% 범위내), 2천만원 초과분에 있어서 30%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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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하신 금품의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소득의 10% 범위 내에서,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기부금의 15%(소득의 30% 범위내), 2천만원 초과분에 있어서 30%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후원방법
후원금 | CMS후원 | 후원신청서 작성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지정한 기간동안 자동출금 되어 매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후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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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입금 | 센터 전용 후원계좌 입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. 농협 301-0115-0863-11 예금주: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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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품 | 직접전달 | 직접 센터를 방문하시어 후원품(금)을 전달해주실 수 있습니다. |
우편발송 | 우편을 통해 후원품을 전달해주실 수 있습니다 | |
방문수령 | 직접방문 및 우편을 통한 전달이 어려울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.(※사전 방문일정 조율) |